[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할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아빠 다녀올게"…연 1천명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인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해마다 재해로 목숨을 읽는 노동자가 대략 1,000명에 달합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는 목숨을 지켜달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화재, 폭발 사고.
원인은 대부분 원청업체의 안전 의무 소홀이었고 사망자 다수는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뒤늦게 법안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 입니다.
지난해 산업현장 사고재해자 수는 9만4천여 명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당시 원청업체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 역시도 7년 이하 1억 이하로 처벌 상한선만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1% 미만.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업만 수천만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사업주나 기업경영자, 감독의무 있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금전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예방조치에 큰 노력을 하지 않는…"
시민단체들은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 스스로 안전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형량과 벌금을 지금보다 높이고 하한을 두어서 기업과 원청, 정부가 우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또한 시민재해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매년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수는 1천명.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남편, 아내이거나 부모일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 경제계도 취지는 공감…'과잉입법' 우려 목소리
몇 가지 키워드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산업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조업, 건설분야 대기업은 해마다 수백억 원씩 산재보험료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청 노동자에 발생한 산재만으로 실적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점차 대기업은 안전해지고, 하청 노동자는 더 싸게, 더 빠르게 일 해주기를 요구받으며 현장의 위험 수위는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죠.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며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열흘 뒤 김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항상 그렇듯, 뒤늦게서야 움직였습니다.
논의 끝에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이 세상에 나왔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살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입니다.
국내에는 이 법으로 산재 발생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고, 사업주 이름이나 범죄 사실을 언론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이 살인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로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련법보다 '김용균법'이 훨씬 처벌 정도가 강한데다 그나마도 시행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서, 또 추가 규제에 나서는 건 과하다는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직접 적용 대상인 경제계의 입장은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제정안들은 사업주에게 3년 이상,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6개월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이미 처벌 강도는 부족하지 않다는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이에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행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는게 선행되어야 한...